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문단 편집) ==== 김남국 본인의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 ==== [[JTBC]]의 취재 결과 김남국은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에 참여한 형국이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김남국은 2021년 5월에는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79631|#]] 김남국은 이에 대해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79631|#]]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김남국은 5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507121112966|#]] 김남국은 “2021년 당시엔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https://m.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0|#]][* 2022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금투세와 함께 2025년으로 늦추겠다고 공언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35926i|#]] '''김남국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08/EOSWX7KKUJBALPLN7D4ZLZM2BY/|#]][* 손해를 봤더라도 가진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게 내는 법안을 찬성한 것이니까 문제될 수 있다. 그 속마음이 실제론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심으로 투표한 걸로 보이는 건 당연히 감수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